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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1일 식물인간 상태로 진단된 환자의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존엄사와 관련해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존엄사를 원했을 것으로 추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존엄사의 인정 범위를 식물인간 상태에서 연명치료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한정한 만큼 안락사 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박사는 "이번 판결은 사고 발생 시점보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해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남성모병원 완화의학과 염창환 교수는 "존엄사와 안락사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면서 "존엄사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서도 도입되어야 할 제도로 인위적인 기계호흡을 통해 무작정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병원, 환자,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존엄사 판결을 계기로 뇌사와 식물인간, 존엄사와 안락사 등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본다. ◇ 뇌사 = 뇌사는 뇌의 활동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의학적으로는 생명을 을 주관하는 뇌간(숨골)의 기능이 정지됐고 이로 인해 모든 반사작용이 없거나 무호흡 증상이 모두 확인될 때 뇌사로 진단한다. ◇ 식물인간 = 식물인간 상태는 심장과 폐 기능이 작동을 멈춰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환자들이 깊은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식물인간은 뇌 중에서 대뇌의 전반적인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뇌사와 다르다. 반면 뇌사는 대뇌를 포함한 뇌간(숨골)이 손상을 받아서 발생한다. 따라서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환자는 호흡중추가 뇌간에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공호흡기가 식물인간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는 아니라는 게 대다수 의료인의 분석이다. ◇ 존엄사 = 존엄사는 말 그대로 품위 있는 죽음을 말한다.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때는 의학적 치료가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의 중단으로 생명이 더 단축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안락사 = 안락사란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보다 훨씬 이전에 생명을 마감시키며, 질병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죽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존엄사와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이 중에서도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를 뜻한다. 또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의 경우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가능토록 한 만큼 넓은 의미에서 소극적 안락사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대신 적극적 안락사든, 소극적 안락사든 모두 반대하는 점을 들어 이번 판결이 소극적 안락사와는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가톨릭과 같은 종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종교계에서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안락사를 예방하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죽음이 임박한 말기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환자의 자율적 결정대로 시행하지 않는 대신 훈련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와 자원봉사자가 환자의 통증 등의 다양한 증상에 대해 치료와 심리적, 영적 상담을 시행하면서 품위 있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무의미한 연명치료 = 무의미한 치료란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적 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학적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이나 심폐소생술, 신투석 등 생명유지기술들이 발달했지만 죽음의 과정에 접어든 말기환자의 경우에는 고통을 연장할 뿐 오히려 비인간적이라는 윤리적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무의미한 치료'는 의학적으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호흡 정지와 심장 마비로 사망할 위험이 있을 때 시행되는 '의미 있는'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경우는 생명연장치료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기 ?문에 의료인들은 최선을 다해 심폐소생술과 중환자실 집중치료 등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사전의사결정제도 = 이 제도는 죽음이 임박하지 않은 시점에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생명연장치료의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리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환자의 자율적 의지를 존중하는 인본적인 제도라고 평가한다. 사전의사결정제도는 미국과 대만, 프랑스 등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 중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라는 게 이 분야 전문가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