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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 최 모 씨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우울증을 앓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신청을 받아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가 인정되려면 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최 씨의 병인 우울증과 그의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사 최씨는 업무 중에 사망 사고와 열차 탈선사고 등을 겪으면서 그 충격으로 우울증이 생겼고 자살까지 시도하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승인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최 씨가 사망사고 후에도 7년 동안 별다른 이상없이 근무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