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부·자동차 제조사, 대기오염·호흡기질환 책임 없어”_죄수는 월급을 받는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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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에 시달리던 서울시민들이 대기를 오염시켜 질환을 유발했다며 정부와 자동차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권 모 씨 등 21명이 정부와 서울시, 현대차 등 7개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낸 대기오염배출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거주지 인근 도로상의 오염 정도가 천식을 발생 또는 악화시킬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워 정부와 서울시의 관리 하자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설령 대기오염의 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자동차가 집중되는 것은 회사들의 지배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소 천식이나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에 시달려온 권 씨 등은 현대ㆍ기아 등 7개 회사와, 국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1인당 3천만원씩 지급하고 기준 이상의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이 배출되지 않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대기오염 피해 발생 예방 노력을 게을리하고 자동차회사들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조치 없이 자동차를 제조 판매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도로의 교통량 증가 내지 오염 증대로 인해 원고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