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분양 광고 배상하라” _축구를 후원하는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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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분양 광고에 대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분양 계약서에는 없지만 분양 광고에는 나와 있는 그럴듯한 내용, 이를 테면 아파트 외형, 녹지, 자재도 광고에 나왔으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걸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모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상복합 건물, 출입구가 건물 뒷편으로 나 있습니다. 재활용 처리장과 마주보는 곳입니다. 주민들은 건설사가 상가를 더 분양하기 위해 입구 위치를 바꿔 놓고, 혐오 시설 얘기는 쏙 빼놓았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태경(입주민) : "저희들은 각종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생활에 불편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호텔식 라운지와 연회실 등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춘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다른 아파트 분양 광고, 삼면이 숲으로 둘러싸인 친환경 공간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할 때가 되자 주변 녹지는 슬그머니 사라졌고 그 자리엔 변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인터뷰> 입주 예정자 : "택지개발지구에 변전소가 있다는 건, 유해 시설이면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표시도 없었고..." 이렇게 분양 광고와 다른 실제 상황에 파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지 내에 온천수가 나오고 내부를 고급 바닥재로 깐다, 게다가 서울대가 이전해 온다는 등 분양 당시 광고가 사실과 너무 다르다는 것. <인터뷰> 마덕남(소송 주민) : "들어와서 보니까 광고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황당해서 이건 완전히 100% 속은 거다..."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양 광고에서 아파트 외형이나 재질을 구체적으로 내세운 만큼, 그 조건이 계약서에는 없더라도 분양 계약 내용이 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아파트 외형과 재질 등에 관한 분양 광고 내용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거래 조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이 됐다는 취지입니다." 아파트 시행사들의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아 온 업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은 판결. 이번 판결에 따라 비슷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