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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치과 의사도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간에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보톡스 시술을 시작합니다."

턱이나 구강 근육 치료를 위해 치과 의사는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1년, 치과의사 정 모 씨는 환자의 이마와 미간에 있는 주름 제거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했습니다.

정 씨는 치료가 아닌 미용 시술을 했다며 재판에 넘겨졌고, 1, 2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 행위가 기술발전에 따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면서, 치과 의사가 하는 보톡스 시술이 의사가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체계적인 교육, 검증과 규율이 이뤄지는 한 의료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협회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녹취> 추무진(대한의사협회장) : "충격적인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의사)면허의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환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의료행위의 범위를 둘러싼 의료법 분쟁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