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참여재판서 첫 배심원 의견 미반영 _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펌프질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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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국민참여재판 도입이후 대구지법이 처음으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판결을 했다. 다수의 배심원들이 법정 최저형보다 낮은 양형 의견을 제시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에 정한' 양형을 선택했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여관에 몰래 들어가 투숙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구속기소된 김모(49)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2시18분께 대구시 서구 모 여관에 들어가 남녀 투숙객의 지갑에서 현금 14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가 6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작량감경(정상참작)해 징역 3년을 선택했다. 그러나 배심원 5명은 앞서 재판부의 양형 설명을 들었지만 4명이 징역 1년 6월을, 1명이 징역 3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부가 작년 1월이후 지금까지 참여재판 20건을 진행했지만 이같이 배심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배심원과 법에 따라 판결하는 재판부의 의견이 크게 엇갈린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정착에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법 감정은 최대한 낮은 형량을 원했지만 법 규정상 3년형 미만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 판결에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