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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차량을 대규모로 유통한 업자와 대포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38살 최모 씨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모 구청 8급 공무원 37살 김모 씨와 대포차 운전자 32살 정모 씨 등 3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가양동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유령 매매업체를 설립한 뒤 사용기간이 지난 LPG 택시와 렌트카 등 정상적으로 이전 등록이 되지 않는 차량 251대를 한 대당 25만 원을 받고 등록해줘 대포 차량으로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령 매매업체인 점이 드러난 뒤에는 사업자 등록증와 같은 서류를 위조해 한 자동차 매매업체 명의로 38대의 차량을 추가로 등록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 씨 등이 얻은 부당이득은 모두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한편, 구청 교통과 공무원인 37살 최모 씨는 이 차량들이 대포 차량임을 알면서도 말소등록을 하는 대신 위조서류를 접수해 명의 변경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대포 차량 가운데 한 대가 지난해 1월 대전 괴정동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차량으로 수배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등록된 대포 차량을 말소등록하도록 해당 구청에 통보하는 한편, 운행자가 확인되지 않은 대포 차량 251대를 추적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