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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14일) 제92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기본 4개월에서 1년, 가중 처벌 시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같은 범죄를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저지를 경우엔 징역 기본 6개월에서 1년 4개월, 가중 처벌 시 8개월에서 2년 6개월로 더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는 전파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가중 처벌 인자로 비난할 만한 동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을 들었습니다. 가중처벌 인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엔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됩니다.

이와 함께 모욕죄에 대해서는 기본 2개월에서 8개월, 가중 처벌 시 4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통장매매행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이 설정됐습니다.

특히 범죄 이용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 처벌 상한을 징역 2년 6개월로 설정해, 비난 가능성이 크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비조직적 범행과 조직적 범행을 구분하고 후자를 가중 처벌합니다. 조직적 범행의 경우 징역 4년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은 특별 가중으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안에 대해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9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