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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명이 숨진 2015년 수도권고속철도 공사 현장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인 두산건설과 현장 책임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당시 현장 책임자는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하청업체의 작업 장소가 사회 통념상 원청업체가 운영하는 사업장 안에 있거나 원청이 직접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언제든 하청업체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원청업체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지고, 두산건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2015년 11월 경기도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현장에서 28살 베트남 남성이 작업용 발판 없이 배관을 해체하다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같은달 인근 공사 현장에서도 출입금지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으로 건설 구조물을 옮기다, 떨어진 구조물에 45살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두산건설의 하도급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과 하청 업체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원청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두산건설은 재판 과정에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란 원청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하청 업체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선 그렇지 않다”면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하청업체 작업장이 원청 업체의 다른 사업장과 물리적으로 분리돼 독자적으로 운영된 게 아니었고, 두산건설이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라며 두산건설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두산건설에는 벌금 700만 원 형을, 현장 책임자에겐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두산건설 직원들이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 상주했고, 하청 업체 직원들이 작업사항을 취합한 공사일보를 두산건설에 보고하는 등 원청업체가 각 공사를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며 “두산건설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