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든 동물 주인 허락없이 구조…절도 아니다”_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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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는 동물을 주인 허락 없이 몰래 구조했더라도 소유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활동가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8월, 충남의 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는 병든 고양이를 보고, 치료를 요청했으나 보호소 관리자 A씨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고양이를 데리고 나와 직접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이후 A 씨에게 고양이가 많이 아프니 치료 여부를 결정하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이 없자 고양이가 죽은 뒤 직접 고양이를 매장해줬고, 결국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의 의사에 반해 고양이를 데려간 것은 절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씨가 고양이의 주인인 보호관리사 A 씨에게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춰 이 씨가 A 씨를 배제한 채 고양이를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생각으로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