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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뒤 소방서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소방공무원 차모 씨 유족이 '순직 군경 유족'으로 등록해달라며 강릉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재진압 후 복귀하는 행위를 화재진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 보고 순직군경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홍천소방서 소속이었던 차 씨는 지난 2008년 강원도 인제군 주택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미 진화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차 씨 유족은 순직군경 유족 등록 신청을 했지만 강릉보훈지청이 화재진압 관련 업무로 숨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우 수준이 낮은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