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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빠르면 다음날부터 기업인들의 북한방문 승인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후속조처가 나왔습니다.

그 내옹은 이강균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이강균 기자 :

앞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기업들은 한번 허가로 1년6개월 동안을 북한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만으로도 수시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국내기업과 은행 등, 금융기관, 경제 5단체를 포함한 경제단체도 북한에 대한 시장조사와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소 설치를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설치되는 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으로 하고, 북한 전 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며 상주인원수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대북한 위탁가공교역을 위해 무상반출과 연간 3백만 불 이상 대규모의 설비반출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반출은 외국환 은행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기로 하는 등, 반 출입 승인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경협 대상을 합영, 합작투자,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 등으로 구체화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협 후속조치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전면 개방을 의미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11.8 경협조치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실망을 금 할 수 없다며, 이번 경협조치는 시험적이고 초범적인 단계지만 반드시 당국 간의 협의가 전제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강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