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변호사 약정금 기준 세금 부과 정당' _집 임대 여름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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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뒤 약정금을 다 받지못했더라도 당시 약정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 1부는 변호사 권모씨가 서울 강남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 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그 지급일을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지급일에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 91년 두 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조로 약정한 천만원에 대해 세무서가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자, 실제로는 약정금가운데 3백만원만 받았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