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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을 흉기로 찌르고 납치를 시도한 혐의로 56살 최모 씨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인천의 한 금속 제조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던 최 씨는 지인 등을 동원해 지난 15일 낮 12시 25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회사 사장 62살 이모 씨를 흉기로 찌른 뒤 납치를 시도하려다 이 씨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회사 사장 이 씨가 최근 공장부지를 매각해 20여억 원을 보관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남동생을 통해 납치를 실행할 지인 2명을 구한 뒤 범행이 성공하면 매각 대금을 나눠 가질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와 남동생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달아난 나머지 1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