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벼운 부상은 뺑소니 아니다” _매직팜은 정말 돈이 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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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사고를 낸후에 사고현장을 그냥 벗어났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이 가벼운 정도라면 뺑소니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배 모씨는 부산시 부곡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가벼운 사고를 냈습니다. 앞차 운전자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배 씨는 합의 등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가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2,3심 모두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 구호 조치의 필요성 여부. 사고 자체가 작은데다 피해자의 상해도 전치 2주로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뺑소니'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 구호 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에도 부상이 가벼운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난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역시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변현철 (대법원 공보관) : "2000년대 들어 교통질서가 확립되어 감에 따라 뺑소니 판단 기준이 원래 법 취지인 윤리적 비난 가능성 여부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뺑소니'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뺑소니' 다툼에 보다 분명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