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가 빼앗은 구로공단 땅 주인에 돌려줘야”_태블릿 내부 슬롯 키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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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1960년대에 국가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강제로 땅의 소유권을 빼앗았다며 고 김모 씨의 유족 75살 조모 씨 등 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969년 부동산 소유권등기 이전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서울 구로동 일대에 농사를 짓고 살다가 지난 1960년대에 국가가 이 땅에 구로수출산업공단지를 조성하자 국가를 상대로 땅의 소유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내 1968년 이후 대부분 승소했지만, 검찰의 기소 등으로 소유권 포기를 강요당했습니다. 당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땅주인이나 유족들은 지난해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