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차계약서 여러 장 썼다면 최근 계약서 내용 유효”_헤이데이에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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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 여러 장의 계약서가 작성됐다면 효력을 부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한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건물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장의 계약서에 법률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09년 4월 B 씨의 상가 건물을 60개월간 보증금 1억원·월세 600만원에 빌리는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어 2010년 12월 임대차 기간과 월세 등을 변경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임대조건이 여러번 바뀌어 각기 다른 4건의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 B 씨에게 계약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세를 뺀 58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10년 작성된 4장의 계약서 중 계약기간이 60개월로 명시된 마지막 계약서가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며 임대 기간을 96개월로 명시한 다른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1심은 B 씨가 제시한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해 B 씨가 A 씨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제시한 계약서에 특약 등 상세한 계약내용이 적혀있고 간인(서류 사이에 찍는 인장)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반면 A 씨가 계약만료의 근거로 제시한 계약서에는 특약이나 간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여러 장의 계약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야 하고, 특약이나 간인이 없는 것은 부차적인 사실에 불과하다며 마지막 작성본의 효력을 주장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