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체포 장소 아닌 자택 압수수색은 별도 영장 필요”_빨리 살이 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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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체포장소가 아닌 자택을 압수수색하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오 씨를 이미 체포한 상황에서 체포장소에서 2킬로미터 떨어진 오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216조는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체포하는 경우, '체포현장'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 씨는 2013년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주차장에서 정모 씨에게 대마 0.6그램을 제공하고, 혼자 필로폰 0.03그램을 투약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현장에서 확보한 오 씨의 차량은 물론 2킬로미터 떨어진 오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필로폰 312그램과 1미터 길이의 흉기를 압수해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오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8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