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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9] 과속 ‘꼼짝 마’…‘속도제한장치 해제’ 집중 단속

다음달부터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해제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자동차 검사 명령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에 대한 단속 강화와, 최소 휴게시간 확보 등을 위한 행정지도를 즉시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를 위해 최소 휴게시간 확보 등을 위한 행정지도를 즉시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최소 휴게시간 및 종사자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와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의 현장 단속을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현장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단속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17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대형 사업용 차량에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전세버스·일반화물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말까지 차량 보유대수 50대 이상 업체 819개사(전세 162개, 일반화물 655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보유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 업체 2,030개사(전세 841개, 일반화물 1,189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공영차고지 확대, 사고 위험지역의 과속 카메라 같은 도로 기반 시설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