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시 공동 재산 채무도 분할 대상” _젤다 몫구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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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공동으로 재산을 모으면서 진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혼을 신청한 노모 씨 부부의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되는 채무는 이혼할 때 청산 대상이 된다"면서 "아내 명의로 된 학원의 보증금 등이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인 만큼 학원 운영을 위해 빌린 차용금 역시 공동재산으로 봐야한다"며 재산분할 내역을 다시 정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노 씨 부부는 아내 명의로 운영해온 학원의 이전 비용으로 가족과 은행 등으로부터 2억 8천만원을 빌렸지만 원심 법원은 재산 분할을 결정하면서 학원을 아내 몫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아내가 빌린 차용금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