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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에 대한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다음주부터 에너지사용량 2천석유환산톤 이상인 건물 586개에 대해 냉방온도 제한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건물의 권장 냉방온도는 일반건물이 섭씨26도 판매시설은 25도입니다. 권장온도를 지키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권고와 시정 명령을 내리고 2차 위반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