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마시술소 안마는 성매매 부수행위” _캐롤 모레이라 베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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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수자에게 이뤄진 안마시술은 성매매 알선 행위에 포함되거나 부수적인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된 유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 매수자에게 이뤄진 안마 시술은 성매매 알선 행위에 포함되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추징금을 산출할 때 안마 대금과 성매매 대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한 사람에 현금 17만 원씩 받고 안마 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기소되자 8만 원은 의료법과 안마사협회 정관에 정해진 정상적 이익이고, 성매매 이익은 성매매 여성에게 준 돈과 세금을 뺀 만 원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