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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해당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낸 경우에만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자동차 부품 도장업체인 E 주식회사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해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기존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경우에는 사업 창출 효과가 없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E 회사는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의 기계 등을 취득해 영업을 한 뒤, 울산시가 취득세 등 4천여만 원을 물리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지방세 면제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을 매기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