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료기록부 사본 수정…원본 그대로면 의료법 위반 아냐” _페이스북 포커 게임 해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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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기록부 발급 과정에서 사본이 수정됐어도 원본인 전자의무기록이 바뀌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늘(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고 모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정됐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수술 기록지 사본을 수정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장인 고 씨는 지난 2013년 환자들에게 제공한 수술 기록지에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빼고 '관절경 수술'만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엉덩이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이 치료법은 안정성 등이 공인되지 않아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시술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 씨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의료법을 어겼다며 기소했다.

1심은 진료기록부의 원본은 서버에 저장된 전자의무기록이고 환자에게 발급해주는 것은 사본에 해당한다며 "고씨가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수술 기록지 사본을 발급해준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전자의무기록에는 시술 내역이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재돼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료법이 거짓 작성을 금지하는 진료기록부에 원본뿐 아니라 사본도 포함된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