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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계층에게 정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전세임대주택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한 임대료에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세임대 지원을 받으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면서 주거 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