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감청 의혹제기 위법성 인정안돼` _엘몬 아이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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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97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12명이 `검찰의 감청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한다`며 `이 사건 사설 가운데 검찰의 불법감청에 관한 의혹제기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들은 조선일보가 1999년 7월 31일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사설을 통해 검찰이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감청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2심에서도 검사 1인당 천만 원씩의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