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영장과 다른 혐의 증거라도 관련성 있으면 증거능력 있어”_올드 팜풀라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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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혐의에 해당하는 증거를 확보해도 두 범죄 간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마약 투약 공소사실은 압수 영장의 교부 혐의와 단순히 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서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압수한 소변과 모발 등을 투약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영장에 ‘A씨가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영장 발부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압수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필로폰 교부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한 뒤, A씨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투약검사를 진행했고, A씨는 필로폰 교부 외에 투약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에 A씨 측은 압수 영장에 기재된 교부 혐의와 관련이 없는 소변과 모발 압수는 위법한 증거수집이며, 이를 투약 혐의의 증거로 쓰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투약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4개월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