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아그라 주성분 특허 안돼”_연방 상원 도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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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은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가 비아그라 주성분의 특허권을 인정하라며, CJ 제일제당 등 국내 6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화이자가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고, 특허등록 당시 구체적인 실험결과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CJ 제일제당은 지난 2011년, 특허등록 당시 약리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실험결과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이자의 '실데나필' 특허권을 무효로 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자 화이자는 특허법원에 특허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 역시 화이자의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