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술취해 의붓딸 가슴만진 아버지 유죄” _적은 자본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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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술에 취해 초등학생 의붓딸의 가슴을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7년 여자 아기를 입양해 키워온 김 씨는 지난해 3월 술에 취해 잠을 자다 딸의 가슴을 만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아직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기 보다 취중에 딸에게 다소 과한 애정 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 선고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