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 모욕적 수사, 국가 배상하라” _베토 카레로 세계 일기 예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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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피해 여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과 관련해 국가가 5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행 피해자 최 모 양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한 것은 수사상 편의 등의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양 등은 지난 2004년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범인 식별실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 피의자 41명과 함께 세워놓고 성폭행범을 지목하게 하고, "딸이 너희처럼 될까 겁난다"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