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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관은 정치적이거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해칠 수 있는 단체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관 단체활동의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법관 단체활동 기준을 권고사항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은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체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정치적 또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을 해칠 수 있거나 그렇게 비칠 수 있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체의 구성이나 운영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거나 구성원들끼리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것으로 비쳐서도 안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제공받거나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단체에서의 활동도 제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활동하는 단체활동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법관 윤리강령에 기초해 원칙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