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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모 운송회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숨진 조모 씨의 부인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조 씨의 업무내용을 지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했으며, 운송에 사용된 화물차도 회사 소유인 점 등을 미뤄 조 씨는 회사의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는 등 겉보기에는 독립된 사업주라 하더라도, 이것은 회사가 위장도급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의 부인은 지난 2005년 조 씨가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숨지자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 급여 등을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씨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