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참고인 휴대전화 통화 방해는 직권 남용” _진화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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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휴대 전화를 빼앗아 전화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지방경찰청 매점의 카드깡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제보자를 찾기 위해 내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휴대전화를 빼앗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경위에 대해 벌금 2백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참고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바꿔주지 않고 전화를 걸지도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가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05년 "서울지방경찰청 매점에서 카드깡을 하고 있다"고 모 방송사가 보도하자, 제보자를 찾기 위해 여직원들을 조사하면서 성희롱과 감금을 하고 조사 과정에 휴대 전화를 건네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전화 사용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직권 남용은 물론 폭언과 허위 진술 강요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휴대 전화를 빼앗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범죄 증명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