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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익명으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공정위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입력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익명 불공정 제보센터를 이달 중 설치하기 위해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불공정행위 적발과 시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도 공정위 홈페이지에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름을 입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등도 기재해야 한다.

신원이 노출돼 대기업에 밉보이면 거래관계가 끊길 것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이 '실명 제보센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내해야 하는 측면이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에 3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불공정행위 대책을 조사한 결과, '신고자 비밀보장'이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익명 제보된 사건도 실명 신고 사건과 똑같이 처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익명 제보 사건의 경우 무고 가능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 등을 고려해 공정위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현재 플라스틱, 금형, 피복 등 15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설치된 익명 제보센터가 유통과 소프트웨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3분기 중에 하도급법을 개정, 매년 9만5천개 수급사업자(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불공정행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보복을 법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