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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농업 분야에 고용돼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단속을 농촌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근로 조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새벽 이명박 대통령이 가락시장을 방문했을 때 한 농민이 제조업과 다른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고쳐달라고 건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우선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와 같은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농촌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탄력적으로 할 방침입니다. 농업에 장기 근무한 동포는 영주권 부여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또, 채소 수확이나 모내기 등 인력난이 심각해질 때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여러 작업장을 옮기면서 협업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농ㆍ축산업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6천 400명 중 불법체류자는 10% 가량인 690 여명으로 제조업에 비해 불법체류 비율이 배 이상 높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