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 못해”_메가세나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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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우종 전 경희대 국문과 교수와 소설가 이호철 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보상급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김 씨 등은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 등은 1974년 이른바 '문인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혐의를 허위 자백했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3년부터 차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을 받아왔고, 2012년에는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씨 등은 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