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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업체 사장 40살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34살 최모 씨와 가맹점을 차려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은 6 명도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이용자가 추천인, 즉 가맹점의 아이디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모두 3천억 원 대의 도박을 벌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도박사이트는 전국 4천 4백여 개의 가맹점을 모았고, 가맹점들은 회원수를 기준으로 단계를 나눈 뒤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모두 4백억 원을 나눠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인천지검은 또 가맹점을 차리거나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310여 명도 추가로 적발해 90여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