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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중증 노인이 있는 가구에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즉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과 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독거 등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노인가구에 바우처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80%인 월소득 2백82만원 이하인 가구로 가사와 일상생활,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월 9회까지 총 27시간 제공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을 위해 서비스 이용액의 일부인 월 3만 6천 원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오는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