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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또는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금액을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로 규정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동일인(총수)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 계열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밖에 벤처지주회사로 인정 받는 자산총액의 기준을 현재의 5천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47개 행정규칙의 제·개정 절차를 법이 시행되는 오는 30일 이전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