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방역관리제’ 전국 시행_리브라멘토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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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내일(7.1)부터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전국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전국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315곳)와 가든형 식당(351곳), 가금 거래상인(247명), 그리고 해당 시설에 가금을 공급하는 농장(236호)입니다.

해당 시설들은 지자체에 등록한 뒤 가금의 입식‧출하 신고, 정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휴업‧소독, 방역점검, 교육을 받고 유통 단계별 검사결과 확인 등 방역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통시장을 통해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전파된 사례를 교훈 삼아 그간 지자체,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유통방역관리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매년 발생하던 조류인플루엔자가 2018년 3월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과 울타리·그물망 정비 등 기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