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대윤 전 청송군수 실형 확정 _세상의 소금 베투 게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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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대윤 전 청송군수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 전 군수는 지난 2004년 청송군이 발주한 70억 여원 상당의 교량공사를 맡은 업자로부터 공사비 인상 청탁 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업무추진비 등 2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07년 말 청송군수 재선거에서 불법 유인물을 배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