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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채널에 출연해 장뇌삼을 산삼에 버금가는 산양 산삼으로 허위 감정해준 한의대 교수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사기와 방문 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한의학과 교수인 박찬국, 안덕균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천만원과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이 발급한 품질 인증서가 업자들의 사기 판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산양 산삼이라는 인증서를 허위 발급해주고, TV광고 방송까지 출연해 소비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피고인들이 비록 전체적으로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과 범죄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교수 등은 지난 98년 9월부터 1년간 LG홈쇼핑에 출연해, 장뇌삼을 천연 산삼과 비슷한 산양산삼이라고 허위 감정해주고 품질 인증서를 발행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