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 치고 달아난 ‘무면허 음주’ 오토바이 운전자, 2심도 실형_국민 은행 룰렛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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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보호장구를 쓰지 않아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술 냄새를 맡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김 씨는 그대로 달아나려했고, 이를 가로 막는 경찰관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 씨는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다며 외우고 있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줄였다.

앞서 1심에서 김 씨는 징역 2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