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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재판 당사자를 만나는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자체감찰로 법관을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에서 정직 10개월의 징계를 받은 법관은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해당 부장판사의 징계 사유는 2가지, 지난 해 7월 친구 소개로 만난 모 회사 대주주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서류까지 검토한 뒤 대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까지 맡았습니다. 법원 감찰 결과 이 부장판사는 재판을 전후해 대주주와 여러차례 만나거나 전화 통화까지 했고 결정은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법관 윤리 강령은 법관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 재판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관계인을 법정 밖에서 만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지난 해 대주주가 회사대표 직무정지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 담당 재판장에게 대주주의 의견을 대신 전달해주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내부 감찰로 드러난 이같은 비위 사실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정직 10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정직 처분은 법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인터뷰> 손윤하(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재판상의 이런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하고, 사법의 신뢰성 확보하기 위한 것." 대법원이 자체 감찰 활동을 벌여 법관을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법관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의지표현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