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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쯤 전기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입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다음달 9일부터 전기차 자동차 보험이 출시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업계는 전기차가 지정 도로가 아닌 곳을 달리다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을 매기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기차가 다닐 수 없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자기 신체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차에 피해를 준 경우에도 보험금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반도로지만 속도제한 등으로 전기차가 달릴 수 없는 곳에서 사고가 날 경우 다른 사람이나 차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고, 자기 신체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기차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한 경우 고의성을 인정해 보험금 지급을 크게 제한하지만 일반도로는 지정도로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어 보험금을 상당부분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기차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잘 부서지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가 같은 조건의 일반차보다 30%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