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자에 소지죄까지 처벌 못해”_포커를 치는 고양이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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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해 처벌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죄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라며,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음란물 소지죄는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의 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 행위가 있다면, 별개의 음란물 소지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민 상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자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유도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약점을 잡은 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란물 제작·배포죄와 음란물 소지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