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0대기업 규제 대폭 완화 _베타노 초대 및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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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대 대기업의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15% 과세 등, 세제상 불이익 조항이 폐지됩니다. 또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30대 기업계열 신탁회사의 경우 소속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던 조항이 폐지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경제상황 점검대책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기업에 적용하는 29개 법령 38개 규제 항목가운데 우선적으로 공장배치법, 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발전법 등 6개 법령의 10개 항목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또 공업배치법을 개정해 지금까지 7대 첨단산업에만 허용되던 성장관리 권역내 공장이전을 30대 계열회사에 대해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7개 법령 7개 규제 항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