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병 인권 보호’ 법개정 추진 _베타 글루칸 소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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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당정 협의회를 열어 사병들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군 형법과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그동안 직권 남용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해온 '가혹행위 범죄' 대상에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모두 포함시켜 병사들 간의 얼차려에 대해서도 최고 3년의 징역이나 5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행죄와 관련해서도 범죄 구성 요건을 현행보다 구체화해서 최근 논란이 됐던 나체 촬영이나 속옷 들여다보기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징역형도 최고 1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초병 특수 폭행의 경우는 일반 폭력에 대한 처벌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군 영창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구치소를 신설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구치소 설치의 경우 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분리.구금함으로써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이며, 지하 등에 마련된 가혹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영창 시설에서도 전화 통화나 미디어 시청, 집필과 의료 조치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여군 수형자를 위한 임신부 특별진료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