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공식 반대…“극심한 혼란 가져올 것”_스크래치 및 승리 보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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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은 오늘(8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됐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도 오늘(8일) 오전 같은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의 주요 업무를 기획하고 법령 개정 등을 담당하는 자리인데, 권 과장의 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내부망에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 과장은 우선 "지난 5일 민주당 의총에서 검수완박이 본격 논의됐고, 오는 12일 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한다는 일정이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퇴근 무렵 법사위원 사보임 소식을 들었다"라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법안에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으면 위원 2/3 찬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그 결과는 소위 심사 종료이고, 전체 회의 본회의 일정이 한 달 내에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과장은 "사보임은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공수처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에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었던 사례가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개국 이래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과, 별다른 방법도 없이 또다시 의원들에게 사정하고 곱지 않은 민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검찰 구성원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실무자로서 죄스러울 따름"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 법안과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밝혔습니다.

권 과장의 글에는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댓글과 입장문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소추권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 질서 파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우 대검 형사2과장 역시 "검사의 수사는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과잉수사하거나 마땅히 처벌해야 하는 사람을 부실수사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 업무를 4월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진행하려는 시도는 누가 보더라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현 총장님께선 법무차관으로 현재의 제도 설계에 직접 관여하신 분"이라며, "소극적인 의사 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차라리 검수완박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입장을 표명하라"고 적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