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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조정위원'이라는 신분이 기업가 등 지역유지들의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대법원은 민사조정위원의 경우 2년, 가사조정위원의 경우 1년의 임기 중 조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조정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도록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각 법원의 조정위원은 3월 현재 5천936명으로, 이들 중 사업가와 변호사, 법무사, 의사 등이 절반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고법 관내 9개 지법이 지난해 선정했던 1천209명의 조정위원 중 33%에 달하는 400명이 조정위원 명함만 받은 채 조정에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정위원이라는 신분에 집착하며 영향력 과시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일부 기업가 등 불성실 조정위원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조정 참여실적이 전혀 없는 조정위원까지 재위촉하던 관행이 향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조정위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조정 참여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을 때 해촉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규칙'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조정에는 적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조정위원이라는 신분에 집착하는 불성실한 조정위원들이 대대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위원에 위촉하기 이전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민사ㆍ가사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인사 등에 대해서는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대법원은 이밖에 조정위원을 지역유지보다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의 추천 외에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인터넷 공모가 활성화되면 조정위원 위촉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국민의 사법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일정한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사법지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